▲ 안동시가 경북 최초로 시행 중인 공영장례 서비스로 마련된 빈소.
▲ 안동시가 경북 최초로 시행 중인 공영장례 서비스로 마련된 빈소.




안동시가 경북 최초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공영장례를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지난해 9월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공영장례는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등 정상적인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에게 1일 빈소 설치 등을 통해 고인의 존엄한 마지막을 돕는 서비스이다.

지원 내용은 추모의식 용품인 제물과 상식, 향과 초, 관, 수의 등의 장례 용품과 1일 빈소 사용료, 염습 및 장례지도사 비용 등으로 1인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난 5월부터 2명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했다. 지난 3일에는 중구동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 사망자 A씨에 대한 3번째 공영장례를 했다.

특히 A씨의 공영장례에서는 최초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노인종합복지관 소속 은빛누리 실버자원봉사단원들이 고인의 사회적 가족으로서 대리상주 역할을 하며 고인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해 훈훈한 감동을 주기도 했다.

고인인 A씨는 무연고 사망자인 탓에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됐다가 화장 후 봉안 처리됐다.

안동에서는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시는 공영장례 시행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를 지키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