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지사, 신도시에 개인주택 완공때까지 현 숙소 거주||관사 운영 조례도 개정키로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28일 도지사 관사 운영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전날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성명을 통해 대구시와 경북도의 시장·도지사 관사 운영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며 폐지를 촉구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현재 도지사 관사는 도청 본관 뒷편에 자리한 대외협력교류관(잡아센터) 게스트하우스(면적 174.㎡)로, 4년 전 이철우 도지사가 입주하면서 사용해 왔다.

관사 필지도 분리하고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이 도지사가 자비로 부담했다.

이에따라 도지사 관사 운영 폐지를 위한 관련 조례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도지사의 현 관사 사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도지사는 침체돼 있는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 용지에 개인주택을 짓고 건축이 완공되는 대로 현재 관사로 사용 중인 게스트하우스에서 퇴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홍성구 자치행정국장은 “새 정부 방침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도지사 관사를 폐지하고 관련 조례도 개정하기로 했다”며 “이 도지사는 현 관사 퇴거때까지 관사 사용료를 지불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개발공사에 따르면 도청신도시내 현재 개인주택 택지는 홍보관 남편 2단계 단독주택용지(206필지) 470~480세대 정도다.

공사측은 택지만 분양받고 단독주택을 짓지 않는 1단계 폐단을 감안해 2단계 단독주태용지는 민간사업자를 찾아 집을 지어 분양할 방침이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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