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성주호’의 인근에 신축돼 논란의 중심이 된 축사의 모습.
▲ 성주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성주호’의 인근에 신축돼 논란의 중심이 된 축사의 모습.




성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성주호’의 상류지역에 지어진 축사와 관련해 신축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본보 5월31일 7면)이 제기된 가운데 축사로 향하는 도로가 군청에 보고되지 않은 채 임의로 개통됐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축사 인근의 금수면 후평2리(말미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축사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 군이 도로를 정비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군은 말미 마을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한 ‘말미 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를 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말미 마을 주민들은 해당 도로 확포장 공사를 군청에 요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찌 된 일인지 성주군은 말미 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6월 이 도로를 개통했다.

어처구니없는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군에 제출된 착공계 및 준공검사 서류와 공사계약서 등의 모든 공사 내역서에 기재된 공사 장소는 말미 마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봉두리 안새출 마을로 표시돼 있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말미 마을에서 농로 확장 공사를 해 놓고, 봉두리 안새출 마을에서 농로 정비 공사를 진행했다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성주호 상류에 건립된 문제의 축사에 대한 특혜 의혹이 더욱 커지는 이유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개통된 말미 마을 도로가 해당 축사로 곧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한 술 더 떠 지난해 말미 마을에서 공사를 한 D건설사는 “안새출 마을에서 공사를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주군 건설과 관계자는 “공사명은 안새출 농로 정비 공사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 공사는 말미 마을에서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당시에는 해당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한 현장을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준공검사를 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성주군 측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황당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말미 마을 주민들은 “축사 신축 과정에서도 토질 오염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군청과 면사무소를 찾아 강력히 반대했지만, 축사는 순식간에 지어졌다”며 “오직 축사를 위한 도로를 개통하고자 허위 문서까지 동원됐는데도 군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성주호가 훤히 보이는 산 중턱에 축사를 건립하면 환경오염 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말미 마을 대표 등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성주군에 축사허가 및 준공승인에 대한 직권취소를 요구했다. 또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홍섭 기자 hs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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