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체공휴일 (국제뉴스DB)
2023년 대체공휴일 (국제뉴스DB)

2023년 4월 식목일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 성탄절(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적용이 결정되면서다.

정부는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후 대체공휴일 확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 2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입법예고는 내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빠르면 4월 중 대통령 재가까지 마쳐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된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5월 27일은 토요일이다. 따라서 5월 29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5일제 노동자 기준 3일 연속 쉴 수 있는 ‘황금연휴’는 5월에만 3번이 된다.

법정 유급휴일 노동절(근로자의 날) 5월 1일(월), 어린이날 5월 5일(금),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5월 29일(월) 등이다.

이후 추석(9월 28일~10월 1일), 한글날(10월 7~9일), 성탄절(12월 25일) 등도 황금연휴로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현충일과 양력설(신정)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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