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지급 시기·추가 신청 방법 대상 '여기에' (기획재정부)
[종합]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지급 시기·추가 신청 방법 대상 '여기에' (기획재정부)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 추가신청 방법, 대상, 지급 시기 등을 향한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중,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재산요건을 현행 2억 원 미만에서 2억4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최대 지급액도 각각 10% 정도 인상해 근로장려금은 맞벌이의 경우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근로장려금 확대와 교육비 공제 확대 등으로 인한 세금 수입 손실은 1조3천억 원 규모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린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원(50만→20만원) 줄인다.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소득세 개편으로 1인당 최대 80만 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2억원 미만에서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도 10% 수준 인상한다.

주거비 부담을 덜기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한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또한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교육비와 양육비 세제지원도 넓힌다. 대학 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하면 3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녀금 신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실시해 현재 정기 신청은 마감됐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진행 중에 있어 미신청자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기한을 넘겨 접수할 경우, 장려금이 10% 줄어든 액수로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의 경우, 2021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 분은 2022년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된다. 2022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신청했다면 오는 12월 중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정기분의 경우 지난 5월에 신청하고 오는 9월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 준비 서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및 재산증거 자료 등이 있으며, 신청은 모바일과 자동응답 전화, 홈택스앱에서 가능하다.

한편,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포함이다. 재산이 1억4천만원이상 2억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된다.

더불어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홀벌이 260만 원, 맞벌이 300만 원이다.

다만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지급한다.

이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했을 경우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오는 9월에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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