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국제뉴스)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급대상·시기·금액이 화제다.

앞서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최종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28일 열리기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할 지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정부가 공개한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 방역조치로 연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에는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업체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와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정부는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 중이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이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DB를 활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이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이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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