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안 협상 / SBS 뉴스 캡쳐
국회, 추경안 협상 / SBS 뉴스 캡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진통을 보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추경안 협상을 시도했으나 결국 파행됐다.

민주당은 47조2000억 원에 ‘+α’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 8조 원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3조8000억 원)을 반영해 총 규모가 50조 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초 정부와 합의한 36조4000억 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원안을 고수 중이다.

한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 방역조치로 연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에는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업체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와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정부는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이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DB를 활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이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이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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