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코 앞, 2022 신청 기준 완화(사진=게티이미지)
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부터 대상·지급일 알아보기(사진=게티이미지)

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지급일, 은행 등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가 발간한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월 50만 원 한도 2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다. 시중금리가 연 2%대라고 가정하면 최종금리는 연 6%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이자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비과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금에 가입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된다.

신청방법은 1분기 내에 모집공고에 따라 가입하면 된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청년형 장기펀드에는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 600만 원 한도인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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