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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아플 정도”…선별진료소 앞 ‘스피커 선교’ 했다가

“귀가 아플 정도”…선별진료소 앞 ‘스피커 선교’ 했다가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4-23 10:04
업데이트 2021-04-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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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폭증 시기
서울역광장에서 기독교 선교 방송
법원 “인근 소란행위 해당” 지적

지난해 12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일일 확진자가 1000명 수준으로 폭증하던 시기에 선별진료소 앞에서 큰소리로 종교 방송을 튼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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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600명 대를 기록한 17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2.17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600명 대를 기록한 17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2.17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11시20분쯤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뒤에 트럭을 주차하고 스피커를 이용해 기독교 관련 녹음본을 큰소리로 재생해 인근을 소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선교행위를 한 경위와 이뤄진 시기, 장소, 대상자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선교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서의 ‘인근 소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 부장판사는 “A씨의 선교행위가 이뤄진 시간이 낮 시간대였던 점과 그 선교의 내용이 통상적이고 일반적 기독교 교리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도 경범죄처벌법에서 정한 ‘인근 소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홍 부장판사는 A씨를 신고한 B씨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의료진 바로 앞에서 엄청난 스피커 소리로 선교행위를 해 귀가 아파서 신고했다. 진료소 직원분도 고생하는데 스트레스 많이 준다’고 진술한 점을 언급하면서 “A씨는 오전 시간대라 선별진료소에 검사 대기 중 사람이 없었다고 하나 3차 대유행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였다. 검사를 위해 대기 중인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A씨의 주장처럼 당시 검사를 위해 대기 중인 인원이 없었다고 해도 검사에 필요한 의료진과 직원들은 상주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장판사는 또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지금 대화 목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니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청한 점도 지적하면서 “그 소음도는 인근을 소란하게 할 정도로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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