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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손에 살해된 인천 8세, 죽어서야 갖게 된 ‘이름’

친모 손에 살해된 인천 8세, 죽어서야 갖게 된 ‘이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2-25 15:58
업데이트 2021-02-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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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흔적이라도 남겨야”…친모 대리해 검찰이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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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7 연합뉴스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7 연합뉴스
검찰이 출생신고 없이 살다 엄마에게 살해된 8살 소녀에게 법적 이름을 갖게 해 줬다.

25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오후 3시 미추홀구청에 친모(44)에게 살해된 A양(8)의 출생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행정서류상 존재하지 않았던 A양이 숨을 거두고서야 비로소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길 수 있게 됐다. 검찰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친모와 상의를 거쳐 A양이 생전 불렸던 이름을 출생신고서에 기재했다. 성은 친모와 법적으로 아직 혼인관계에 있는 전 남편의 성을 따랐다. A양은 출생신고가 이뤄지면서 동시에 사망신고도 가능해졌다.

앞서 검찰은 친모와 상의 끝에 A양의 서류상 이름을 찾아주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서류상 무명(無名)으로 남겨진 안타까운 상황에서 “흔적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법률 검토를 통해 검사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고자 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상 제3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여러 법적 검토를 하던 검찰은 A양 친모가 직접 신고를 하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 친모에게 출생신고를 권유해 허락을 받았다. 친모는 구치소에서 검찰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출생신고 업무를 대리해서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정법원에 문의 후 관할 구청인 미추홀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행정절차를 추진했다. 검찰은 A양의 사례에 비춰 검사나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건의했다.

A양은 지난 1월 8일 미추홀구 자택에서 친모의 방치 속에 숨졌다. 친모는 이후 일주일간 집안에 A양을 방치해오다가 같은 달 15일 오후 3시37분쯤 “딸이 죽었다”며 119에 신고한 뒤 집에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친모는 사실혼 관계였던 A양의 친부가 6개월 전 집을 나가자 배신감 등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딸을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사망 경위는 국과수의 정밀 부검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비극적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이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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