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완료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09 17:59:5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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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청 젼경. /자료사진=최병민 기자
충남 당진시청 젼경. /자료사진=최병민 기자

(당진=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충남 당진시가 농지법 시행(1973. 1. 1) 이전 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 및 지목변경 사업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전 지역 미신청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가로 연장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지법 시행(1973.1.1.) 이전 주택으로 형질변경 됐으나 지목이 여전히 농지(전·답·과수원)로 남아있는 토지를 조사해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등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왔다.

3년간의 추진 결과, 2023년 합덕읍, 우강면, 면천면, 순성면, 일부 동 지역을 대상으로 104필지를 정비한 데 이어 2024년에는 고대면, 석문면, 정미면, 대호지면, 일부 동 지역에서 122필지를 완료해 전년 대비 약 17% 증가했다.

이어 2025년에는 송악읍, 송산면, 신평면에서 11월 말 기준 131필지를 마무리해 2024년 대비 약 7% 더 확대되며 지목변경 사업이 매년 꾸준히 높아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목이 농지로 남아있어 매매, 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수십 년간 불편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실제 이용에 맞게 정리되니 재산 관리도 수월해졌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며 시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3개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2026년에도 전 지역 미신청 토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가로 연장해 추진하기로 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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