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기초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법규 일제 조사에서 외부위원 참여 확대와 운영 절차 개선을 권고한 내용을 반영해, 연구단체 활동의 공정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 영도구 의정 운영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설치 △연구단체 구성·운영 기준 정비 △위원회의 구성·임기·제척·회피 등 절차 명확화 △연구활동비 지원·결과보고서 제출·등록취소 등 연구활동 관리 규정 강화 등이다.
서승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