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반도체특별법 대응 TF'를 가동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첫 회의를 연 TF는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경기도의 역할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전담조직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이끄는 조직읏기반시설, 클러스터(특구), 규제특례, 세제·고용지원 4개 분과와 전문기관·시군이 참여하는 실행 중심의 협업체계로 구성됐다
회의에서 기반시설 분과는 반도체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전력·용수 수요 확보가 필수임을 공유하고 전력계통 보강, 변전소 신증설 인허가 신속화, 광역 용수망 확충 등을 산업부·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력·용수 안정화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논의했다.
클러스터 분과는 용인·평택·화성 등 도가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향후 신설될 반도체 특구(가칭) 간 기능 분담·연계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특구 지정 기준(특별법 제10조)에 부합하기 위해 입지 수요·기반시설·재원조달 타당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특례 분과는 반도체특별법의 실질 내용이 대부분 시행령·고시에 위임될 것으로 보고 도가 요구해야 할 5대 분야(입지·인허가기반시설·규제유연화·R&D·인력) 과제를 도출했다.
세제·고용지원 분과는 특구 지정 시 적용 가능한 지방세 감면·부담금 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 가능성을 검토했다.
또 도가 추진 중인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 '나노기술 인력양성', '한국반도체아카데미' 등과 연계해 특구형 인재트랙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
고 부지사는 "특별법은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며, 제조 역량과 밸류체인을 가장 폭넓게 보유한 경기도가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기업·전문가·지자체가 함께하는 실행 중심 TF를 통해 국가가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 반도체 정책의 표준을 경기도가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