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서를 경기도에 냈다고 2일 밝혔다.
도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행궁동 일원은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을 위해 토지주·임대인·임차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을 했다.
지역상생구역 안에서는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고, 사행·유흥업소 영업 및 가맹본부 직영점 및 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