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해외통상사무소 확대 조례 추진…국제통상 행정 효율화 기반 마련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29 14:28:1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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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 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원안 가결됐다. /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 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원안 가결됐다. /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 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시 국제통상 행정 체계를 정비하고 해외 시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몽고메리, 몬트리올, 베를린 사무소 신설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대전시 해외통상사무소는 기존 중국 난징, 일본 도쿄, 베트남 호찌민에 더해 미국 몽고메리, 캐나다 몬트리올, 독일 베를린까지 총 6개로 확대된다.

이병철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대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정세가 불확실해지고 신성장 산업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해외통상 거점을 다각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국제통상 행정 효율화를 이루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12월 15일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시의회는 조례가 확정되면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글로벌 협력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ks70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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