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감귤 원산지 둔갑' 강력 단속 돌입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12 17:48:3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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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제주시산 감귤을 서귀포산으로 둔갑 표시해 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본격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선과장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서귀포시청]
서귀포시는 제주시산 감귤을 서귀포산으로 둔갑 표시해 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본격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선과장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서귀포시청]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서귀포시는 제주시산 감귤을 서귀포산으로 둔갑 표시해 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본격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선과장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는 지난 11일,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오가는 감귤 운송 차량을 추적하여 원산지 위반 의심 선과장을 대상으로 포장상자의 원산지 표시 내역 및 위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단속을 시행했다.

최근 제주시 방면에서 서귀포시로 이동하는 감귤 운반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감귤 물량이 서귀포산으로 둔갑 출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사전에 감귤 선과장별 원산지 표시 내역을 조사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11월 말까지 지속적인 자치경찰단과 합동 단속을 통하여 유통인들에게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울러 단속 결과에 따라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11일,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오가는 감귤 운송 차량을 추적하여 원산지 위반 의심 선과장을 대상으로 포장상자의 원산지 표시 내역 및 위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단속을 시행했다.[사진=서귀포시청]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로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이번 감귤 원산지 표시 위반 선과장 집중 단속은 일부 비양심적인 유통행위로 인해 선의의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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