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이는 최근 경남 고성군의 한 육상양식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사망 외국인 노동자 중 한명이 고용허가된 사업장이외의 장소에서 근로한 것으로 드러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 11월 9일 고성군 소재 육상양식장에서 수조 청소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내국인 1명, 외국인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 중 1명은 사천시 소재 사업장에 고용허가를 받았음에도 규정을 위반해 고성군의 육상 양식장에서 근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를 위반한 불법고용이며,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이러한 위법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불법고용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제한하고, 수사결과 사망원인이 산업재해로 확인될 경우 동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취소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해영 진주지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법고용 및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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