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건 변호사, 오영훈 제주지사 '내란 부화수행죄'로 고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12 14:58:5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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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건 변호사는 12일 오후 1시 45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내란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불법 계엄 협조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사진=고부건 변호사]
고부건 변호사는 12일 오후 1시 45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내란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불법 계엄 협조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사진=고부건 변호사]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고부건 변호사가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포함한 4명의 광역단체장을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고발했다.

고 변호사는 12일 오후 1시 45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내란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불법 계엄 협조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고부건 변호사는 이번 고발이 정지척 목적이 아닌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민 행동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불법 명령에 협조하거나 침묵한 것은 헌법질서를 파괴한 내란 공범 행위”라며 “내란특검은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도청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뒤, 이를 부인한 점을 내란 협조 행위로 지목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외에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을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고 변호사는 "제주도청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17분 ‘행안부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실시했다’고 밝힌 보도자료를 냈다”며 “그럼에도 오영훈 지사는 ‘청사 폐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당시 기자들의 도청 접근이 차단된 상태였고, 오 지사는 자택에서 3시간 동안 보고를 받으며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며 “비상상황에서 현장을 비운 도지사이자 불법 명령을 방조한 행정 책임자, 이것이 내란 부화수행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고부건 변호사는 “윤석열의 내란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회복될 수 없다”며 “시민의 힘으로 지켜낸 12월 3일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헌정을 짓밟은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사진=고부건 변호사]
고부건 변호사는 “윤석열의 내란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회복될 수 없다”며 “시민의 힘으로 지켜낸 12월 3일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헌정을 짓밟은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사진=고부건 변호사]

끝으로 고 변호사는 “윤석열의 내란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회복될 수 없다”며 “시민의 힘으로 지켜낸 12월 3일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헌정을 짓밟은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도청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행안부 지시에도 불법적 조치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고 변호사측은 "도청 스스로 출입통제를 인정한 공식 보도자료가 있다"며 반박하고 있어 향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진실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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