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학폭 의혹' 글 작성자, 명예훼손 1심 무죄 선고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12 14:23:5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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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사진=KBS2)
현주엽 (사진=KBS2)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성자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은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학교폭력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수사기관 진술의 신뢰성을 낮게 평가했다. 현주엽 씨가 실제로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유보했다.

검찰은 A씨가 금전적 목적을 가지고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박 판사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의 범행 동기가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복수심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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