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국제뉴스) 이상석 기자 = 충북도는 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튜닝(구조변경)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오는 11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 동안 도내 전역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법한 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해 자동차 사고예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추진되는 합동단속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도·시군·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구성된 4개반을 단속반으로 편성했으며 단속 지역으로는 공영주차장, 터미널, 불법주차가 많은 주택가 등으로 사업용, 비사업용 자동차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한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해 시·군 자체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법규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유인웅 도 교통철도과장은 “불법튜닝과 같은 법규 위반 자동차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선진적인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