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국제뉴스) 박형식 기자 = 1일 오후 3시 50분쯤 강원 원주시 원동 다박골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50대)가 크레인 작업 중 적재함에 맞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 공사는 대우건설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A씨가 지반 아래에 있을 때 크레인으로 토사 반출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