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신사중앙회, 문신사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11 00:51:01 기사원문
  • -
  • +
  • 인쇄
(서울=국제뉴스) 이운길기자 = 대한문신사중앙회는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며 본회의 최종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문신사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대한문신사중앙회 제공>
▲문신사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대한문신사중앙회 제공>

이번 법안은 지난 8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법사위에서도 가결되면서 33년간 제도권 밖에 머물렀던 문신업계가 합법 산업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대한 이정표가 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에서 모인 중앙회 회원들이 참석해 ‘문신사 직업윤리 강령’을 선포했다. 강령에는 ▲위생적 시술 환경 조성 ▲불법·비위생 재료 사용 금지 ▲고객 자기결정권 존중 ▲미성년자 시술 금지 및 취약계층 보호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대한문신사중앙회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미를 기념하며 본회의 최종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제공>
▲대한문신사중앙회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미를 기념하며 본회의 최종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제공>

임보란 회장은 "문신사는 단순 미용인이 아니라 국민 위생과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 직역"이라며 지속적인 위생 교육과 업소 안전 점검 활동을 병행해 공공 보건과 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번 법사위 통과를 두고 "문신사들이 단순한 생계형 시술자가 아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익 직역으로 인정받은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무허가 색소와 불법 마취크림 사용 금지 ▲미성년자 시술 규제 등 국민 보호 장치가 포함돼 있으며, 이는 문신사들의 자정 의지와 책임 정신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신사법은 특정 직업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익법안"이라며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본회의 통과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번 법사위 통과를 계기로 문신사가 더 이상 음지의 기술자가 아닌,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전문인력임을 천명했다.

나아가 문신 산업을 K-문화 확산의 한 축으로 발전시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제도 운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 <대한문신사중앙회 제공>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 <대한문신사중앙회 제공>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