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최대 450mm가 넘는 폭우로 당진시 곳곳이 침수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피해 건수는 총 7,689건에 달하며, 피해액만 해도 약 294억 1,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초과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당진시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다.
어기구 의원은 폭우 피해 직후 수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쓰레기 수거, 토사 제거 등 복구 활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당진시의 피해 상황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어 의원은"갑작스런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로, 향후 정부와 국회,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