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대체공휴일 적용되나 "3일밖에 못쉰다"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8-08 00:13: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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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광복절 연휴, 대체공휴일 적용여부 (사진=국제뉴스DB)
8월 15일 광복절 연휴, 대체공휴일 적용여부 (사진=국제뉴스DB)

광복절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 제도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확대됐다.

따라서 광복절이 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게 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이러한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광복절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2025년 올해 8월 15일이 주말과 겹치지 않아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광복절이 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친다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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