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갈음이해수욕장은 고운 모래와 드넓은 해변, 울창한 송림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각광받는 곳이다. 1970년대 후반 군사지역으로 지정되어 출입이 통제되다 1990년대 중반 해제되면서 일반인에게 개방된 이곳은, '찬란한 여명, '용의 눈물', '여인천하', '번지 점프를 하다' 등의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세를 탔다.
"사유지 진입료" 명목의 입장료 징수 논란
현재 갈음이해수욕장은 마을번영회가 관리하며, 성인 5,000원, 아동 4,000원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번영회 측은 진입로가 사유지이고, 샤워 시설 및 물 사용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태안군 관계자 또한 이러한 번영회의 입장을 옹호하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수욕장 입장료 징수는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태안군 내에서 유일하게 입장료를 받는 해수욕장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태안군은 올해 일부 해수욕장에서 대해서는 안전요원 투입 등을 중지했지만 갈음해수욕장에서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배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적 자금 투입은 불합리" vs "불법 건축물 방조, 탈세 의혹"
문제는 태안군이 공적 자금을 투입해여 공중 화장실과 안전요원을 지원하면서도, 마을번영회가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과 공적자금 투입 논란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안전요원 투입 등의 공적자금이 지원 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태안군이 공유수면인 해수욕장을 특정 번영회가 독점하도록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민은 "이곳의 가설건축물의 약 70%는 불법이지만 이렇다한 태안군의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입장료 현금 수령으로 인한 탈세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입로가 사유지이면 관리도 입장료를 징수하는게 상식적이라며, 군은 공적 자금 투입을 중지하던지 진입로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아시아 이주 노동자의 '낙원', 한국인은 찾아보기 힘들어
더욱 흥미로운 점은 갈음이해수욕장이 외국인, 특히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이주 노동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태안군이 어촌 및 수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원양어선, 수산가공, 어촌 관련 업무를 위해 이주 노동자들이 다수 거주하거나 임시 체류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한국인 방문객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외국인 방문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천혜의 자연을 품은 공유수면 갈음이해수욕장이 마을번영회의 '입장료 징수'라는 논란 속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태안군과 마을번영회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과 투명한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