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모범운전자 보상·지원 법안 제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7-18 11:11:3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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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갑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8일, 모범운전자가 교통 봉사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험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수험생 수송, 교통질서 홍보, 거리 교통정리 등 다양한 현장에서 경찰과 함께 활동하는 자발적 봉사단체다.

그러나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희생을 보호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3년 경기 안양시에서는 화물차에 치여 중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고, 2024년 서울 노원구에서는 만취 운전 차량에 의해 사망한 사고도 발생했다.

현행법은 보험 가입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과 치료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지난 6월 대전 중부 모범운전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뒤, 국가가 보험을 통해 보상금과 치료비를 지급하고, 과태료 재원을 활용한 예산 지원,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모범운전자회는 지역 교통안전과 올바른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다”며 “이들의 헌신에 합당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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