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시에 따르면, 시와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등 총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4~22일까지 공익사업의 '부가가치세 집행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였다.
특히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자에게 지장물 이설 비용을 손실보상금이나 분담금으로 지급 시,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위원회는 지자체 등에서 지중화 사업,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도로 교통체계 개선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분담금과 지장물 이설 비용 지급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르게 적용하는 관행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중화 사업 분담금과 공익사업 지장물 이설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부적정 집행 부가가치세 사례를 총 19건 적발했다.
감사 결과, 부가가치세 부적정 집행 사례는 18개 기관에서 총 19건, 부적정 집행액은 22억1400만 원으로 확인됐다.
8개 구에서 통신사 등 사업 수행기관과 협약해 지중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분담금으로 부가가치세 16억 4000만 원을 과다 집행했다.
시 건설본부, 구·군 등 18개 기관에서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도로 교통체계 개선공사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으로 부가가치세 5억 7400만 원을 과다하게 집행했다.
위원회는 부적정 집행한 부가가치세 총 22억 1400만 원 중 일부 회수금을 제외한 21억 7800만 원에 대해 환급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업비를 교부한 시 총괄 부서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 등의 사업 수행기관과 협의해 잘못된 업무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건의를 요구했다. 또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토록 해 예산 낭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부산시는 앞서 유료(민자)도로 운영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86억 38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