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월 한달간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간편신청 접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1-31 11:34:5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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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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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한 ‘비대면 간편신청’을 2월 한 달 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간편신청은 2024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사항이 없는 농업인만 가능하다.

나머지 농업인은 3~4월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안애는 추후 별도로 할 예정이다.

간편신청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문자메시지를 받은 농업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입력하거나 전화 자동응답시스템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가 아니거나, 비대면 신청기간을 놓친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처음 신청하는 농업인, 관외 경작자(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50㎞ 이상 인자), 농업법인, 장기요양등급판정자(1등급~인지지원등급)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면적직불금 구간별 지급단가를 ha당 100~205만 원에서 136~215만 원으로 5% 정도 인상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강화한다.

공익직불금은 6~9월 이행점검을 거쳐 12월 경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될 계획이다.

성흥택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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