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방세법 주요 개정사항 홍보 나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1-31 08:43:3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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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 홍보 모습.(제공=음성군청)
지방세법 개정 홍보 모습.(제공=음성군청)

(음성=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음성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2025년 달라진 지방세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올해 지방세법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다자녀 양육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 소형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제외 연장(2027년 까지)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까지 취득 시) 50% 감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소형주택의 경우 취득세 100% 감면(300만 원 한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5% 유지 등이 있다.

특히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기준 완화 및 취득세 감면이 확대됐다.

기존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양육자에 대해서만 취득세 면제 규정(6인승 이하는 140만 원 한도)을 뒀으나 2025년부터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2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규정(6인승 이하는 70만 원 한도)을 신설해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됐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을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소형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추후 다른 주택 구매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 증진을 위해 개정된 지방세법뿐만 아니라 유익한 지방세 정보를 지속해서 홍보하는 등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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