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업기금 융자 지원·농어업인수당 지급·직불제 품목 확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1-30 18:24:5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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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진주시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진주시

(진주=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농산물 수입개방 및 이상기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진주시가 발벗고 나섰다.

진주시농업기술센터는 30일 주요시책 설명자료를 통해 △농업기금 융자 지원 △농어업인 수당지원 사업 시행, △쌀수급안정과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2025년 상반기 농업기금 70억 원 융자 지원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및 영농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70억 원 융자를 지원한다.

상반기 농업기금은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농업용 시설․설비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운영자금은 5000만 원 한도에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시설자금은 1억 원 한도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1%이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부터 11월까지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농어업경영체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 농업인 수당 연 30만 원 지급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2025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총사업비 74억 9000만 원으로 2만 4600여 명에 3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남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로,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보조금24 누리집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023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법 등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령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은 지원요건 검토, 이의신청 접수·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중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략작물 직불제 품목 확대 및 단가 인상

전략작물 직불제 신청을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쌀 소비량 지속 감소에 따른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을 조정해 쌀 수급 및 쌀값 안정을 기하기 위한 제도다. 논활용 직불제를 확대·개편해 도입했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략작물은 가루쌀, 밀, 콩, 조사료(라이그라스, 청보리) 등이 해당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더해 추가로 지원되는 선택형 직불금이다.

특히 올해는 하계작물에 깨(참깨, 들깨) 품목이 신설됐으며, 동계 밀 단가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계조사료 단가가 기존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됐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직불금은 2번의 이행점검(동계/하계) 이후 11월에 대상자를 확정해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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