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실내여가시설 불법행위 집중수사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5-01-30 14:11:0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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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실내여가시설 불법행위 집중수사 /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 실내여가시설 불법행위 집중수사 /자료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실내여가시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겨울철 추위와 미세먼지로 인해 실내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진행되며, 주요 대상은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 식품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을 주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이들 시설이 주 영업목적 외 조리식품, 커피 등을 판매하는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며 복합여가 공간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수사를 하게 됐다”며 “실내여가시설 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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