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장년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참여자 200여명을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은 중장년근로자 10만 원, 기업 12만 원, 제주도가 12만 원씩 매월 총 34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5년 만기 시 참여근로자에게 2,040만의 공제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①기업은 중소기업 중에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②중장년근로자는 40세 이상 64세 이하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임금 총액이 372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참여제한 업종은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근로자파견업체, 비영리법인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난해 말 기준 948명이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가입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5년 장기근속 재형저축의 만기가 도래하는 근로자 298명에게 2,040만원의 공제금과 이자가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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