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월부터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시행"...내년 3월까지 5등급 차량 과태료 10만원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1-26 08:39:2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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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농도가 짙은 미세먼지가 많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4㎍/㎥를 목표로 정한 도는 5대 분야 20개 저감 대책을 쓴다.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회당 과태료 10만원을 물린다. 차량운행 제한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 겨울은 국외 미세먼지 영향 등으로 기상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면서 “발생 원별 대책을 강화하고 보완한 만큼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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