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다방’은 일정 기간 홍보관 등을 차려두고 춤, 노래, 미끼 상품 등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판매가 이루어져 일반인의 출입이 어렵고, 대부분 불법행위가 현장설명으로 이루어져 소비자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쯤에는 이미 자취를 감춰 쉽게 적발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며, 녹취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적발을 해 도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다.
또한, 노인분들이 자식들에게 폐 끼치는 것이 염려되어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재미난 공연과 말 상대를 해주는 것이 고마워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므로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충동적으로 제품을 구매하였더라도 포장을 뜯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반품을 할 수 있으며, 불법적인 판매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게 된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소비자상담센터(☎1372), 남원시 일자리경제과(☎620-6346), 보건소(☎063-620-7993), 경찰 등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