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도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25일부터 행정예고되며, 올해 말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 완화는 지난 2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 데 이어 바닥난방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던 규제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
국토부는 1인 가구 및 재택 근무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해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하여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