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총학생회장 선거 '악화일로'…13일 선거 불투명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1-05 20:38:4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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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징계를 두고 함성 총학생회장 후보 양임성씨는 지난 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중선위가 패널티를 내리는 양정기준을 타 대학에서 그대로 따왔을 뿐 아니라, 양정이 과다하다며 중선위의 해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사진=문서현 기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대학교 제57대 총학생회장 선거를 두고 사전선거운동 논란, 등 부정선거 운동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함성 후보측이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번 문제는 함성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가 제휴업체들과 협약을 체결과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계약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면위로 올라왔다.

함성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와 협력업체 제휴협약을 맺은 여러곳 소상공인들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제휴협약을 체결한 당시 총학생회장 후보라는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총학생회와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았고, 협약의 효력 및 기한에 독소조항이 있음을 알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제휴업체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은 현 총학생회도 아니고 버젓이 계약서를 들고와 협약을 체결하고 기밀 유지 및 유사단체 제휴 금지 조항을 만들어 협약을 한것은 명백한 기망행위라는 것.

이에 제주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는 함성 선거운동본부는 정식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본부'라는 특정 단어를 사용한 점, 협약서에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존속시까지라고 명기 한 점, 독점 조항을 명기한 점 등을 상대후보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경고 2개 처분(유세·홍보물 배포·홍보물 게시 금지)을 내렸다

함성 선거운동본부의 행위는 이 같은 행위를 상대후보의 낙선을 위한 행위로 보고 제휴협약서의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했다.

지금과 같이 경고 2회가 내려질 시 사실상 모든 선거운동이 중단된다.

제주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징계를 두고 함성 총학생회장 후보 양임성씨는 지난 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중선위가 패널티를 내리는 양정기준을 타 대학에서 그대로 따왔을 뿐 아니라, 양정이 과다하다며 중선위의 해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사진=문서현 기자]
제주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징계를 두고 함성 총학생회장 후보 양임성씨는 지난 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중선위가 패널티를 내리는 양정기준을 타 대학에서 그대로 따왔을 뿐 아니라, 양정이 과다하다며 중선위의 해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사진=문서현 기자]

이 같은 제주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징계를 두고 함성 총학생회장 후보 양임성씨는 지난 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중선위가 패널티를 내리는 양정기준을 타 대학에서 그대로 따왔을 뿐 아니라, 양정이 과다하다며 중선위의 해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양 후보는 “중선위의 주관적인 양정기준표 적용으로 인해 모든 학우들은 양측 선거운동본부의 홍보물을 확인할 기회를 잃었으며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양 후보는 "경고 2회는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징계 수위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선위의 과도한 징계 과정에서 사용된 양정기분표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함성의 제휴협약서에 명시된 선거운동본부라는 명칭 사용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고, 선거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으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 아니라서 협약서에 담기 내용과 목적은 유권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선거시행세칙이 9월 30일에 확정된 만큼 그 이전 선거 준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은 과거 선례"라며 "지난 2년간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어울림 선거운동본부는 정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본부 명칭을 사용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후보는 "이 같은 과도한 징계의 핵심적인 원인은 올해 선거시행세칙이 개정되며 새롭게 추가된 양정기준표에 있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제주대학교 중선위는 지난 9월 20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선거시행세칙을 개정하며 기존에 없던 선거운동본부 제재 부과 양정기준표를 새롭게 추가했고, 이 양정기준표는 부산대학교의 기준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양교의 선거 운영 방식과 절차적 차이를 고려지 않은 채 도입됐다는 것이다.

이어 양 후보는 "부산대학교는 후보자 등록 기간 이전에 룰미팅을 통해 선거운동 규칙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선거운동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매년 선거운동에 대한 규칙을 구체적으로 정해 후보자들이 준수해야할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후보는 중선위의 해임을 요구했다.

# 제주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인 13일 전체학생총회 개최하겠다"

반면 중선위는 양 후보의 중선위 해임 요구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선위는 입장 표명서를 내고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칙 제46조와 제49조에 근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정지를 요구할 수 없다"며 "양 후보가 임의로 회칙과 세칙의 조항을 해석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중선위는 "중선위 직무 정지에 대한 요구 권한 등에 대한 즉시 효력이 발동하는 조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며 “책임 여부를 막론하고 양임성 학우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중앙운영위에 전달, 최고의결기구인 전체학생총회 소집에 관한 건의 상정을 건의하겠다. 가결될 시 시기적 여건을 감안해 2025학년도 학생 총선거를 무기한 연장하고 기존 선거일인 13일에 전체학생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총학생회장이 위원장으로 호선된 것은 총학생회장의 중선위 위원장 및 중선위 위원 사퇴에 따른 것”이라며 “중선위는 이미 세칙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을 받았고 부총학생회장이 중선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그 이후의 과정이다. 위원이 교체될 때마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입후보한 두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시행세칙과 중선위 의결에 의거한 명백한 위반 사유에 따라 징계 처리된 것”이라며 “징계 결과에 따른 영향이나 피해를 중선위에 묻는 것은 책임을 돌리는 행위로 해석되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지난 주말 교내에 규탄서를 작성해 부착했다
양 후보는 지난 주말 교내에 규탄서를 작성해 부착했다

한편 양 후보는 지난 주말 교내에 규탄서를 작성해 부착했다. 규탄서에는 “중선위는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하고 졸속행정으로 전학대회 인준 절차 없이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했다”며 “의무와 역할을 불이행하며 회의 내용과 증거를 유출하는가 하면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도 소홀히 하고 학우들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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