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맹견 키울 때 반드시 경남도지사 허가 받아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9-29 20:59:4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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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사천시)맹견 사육허가제 안내
(사진제공=사천시)맹견 사육허가제 안내

(사천=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올해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되면서 맹견을 키우려면 반드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맹견 사육자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29일 사천시에 따르면, 대상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함께 그 잡종이다.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뒤 사육허가를 신청하면 되고, 경상남도는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질평가는 접근 공격성, 놀람 촉발, 두려움 촉발 등 12개 항목과 함께 소유주와의 상호 작용에 대해 평가를 받는 것인데, 소유주는 25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사육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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