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군 법무관 충원율 45% 불과...군 사법기능 저하 우려

[ 데일리환경 ] / 기사승인 : 2024-09-29 17:42:2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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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기 군 법무관 충원율이 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군 법무관 충원율은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2020년 100% ▲2021년 100% ▲2022년 58% ▲2023년 70% ▲2024년 45%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군 법무관 선발 소요의 절반도 선발하지 못했다.

연도별 군 법무관 지원 인원 역시 현저히 감소했는데, 연도별 지원 인원은 ▲2020년 101명(사법연수원 선발 3명, 법학전문대학원 선발 98명) ▲2021년 74명 ▲2022년 48명 ▲2023년 29명 ▲2024년 31명으로 3분의 1 이상 줄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장기 군 법무관 지원 감소 원인으로는 외부 법조인 근무보다 낮은 보수, 10년이라는 의무복무 기간, 잦은 지방 근무 등이 있다. 게다가 군 법무관의 특성상 경험할 수 있는 법률사무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장기복무 이행 후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큰 이점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군 법무관의 경우 장기복무장려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경제적 이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 법무관 지원율 저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장기 군법무관 선발 현황



군 법무관이 부족할 경우 군 판사 및 군 검사 인력은 물론, 법률자문 및 법무행정, 법무장교와 징계장교 등의 부족으로 재판 지연과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군사법원의 1심 사건별 처리일수를 보면 총 1,735건 중 597건이 처리까지 180일 이상 소요되었다. 300일을 초과한 사건도 138건에 달한다.


▲2023년 군사법원 1심 사건처리 일수별 현황



허영 의원은 “군 법무관 정원 부족이 지속될 경우 징계절차 및 군사재판 지연, 군법교육 축소, 잘못된 법률 판단 등, 군 사법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는 파장이 크다”고 지적하며 “국방부는 원활한 군 법률서비스 운영을 위해 장기 군 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해 장기복무장려수당 등 군 법무관 충원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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