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與 "폐기전철 밝게 될 것"

[ MHN스포츠 ] / 기사승인 : 2024-09-20 01:03:1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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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고 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고 있다.




(MHN스포츠 이준 기자) 일명 '김 여사 특별법'과 비토권(재추천 요구권)이 추가된 '채 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19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법이 상정돼 채석 167명 중 167명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채 상병 특검법은 재석 170명 중 찬성 170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상병 특검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안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합의없는 본회의 소집을 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판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날 "여야가 합의한 26일 본회의 일정을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열겠다는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총회에 불과하다"며 "오늘 처리하겠다는 법안은 정쟁용 좀비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추석 민심은 여야가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민생을 살피라는 것이었는데 거대야당은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 법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야당이 특검 추천을 재요청할 수 있는 비토권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시 한동훈 당 대표 후보자가 특검을 제3자가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제안하자 일부 야당은 비토권과 '대법원장 특검 후보 추천' 등을 추가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만약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한다면, 대법원장은 특검 후보자를 다시 선별해 추천해야한다. 일각에서는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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