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권익위 전수조사 수용…감사원 감사 거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3-06-02 12:58:1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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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제뉴스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직무 감찰을 거부하고 국회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를 수용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후속 조치, 외부기관 조사, 후임 사무총장·차장 인선 등 현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사무총장,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 하고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 4명을 다음주 중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근무중이거나 근무했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해 가족채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6월 중에 마무리한다.

특히 외부 기관 조사와 관련해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일치된 의견임을 밝혔다.

선관위는 헌법과 감사원법 상 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 감찰로 구분되면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하므로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

선관위는 외부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중앙위원회에 설치하겠다.

또한 사무총장 등 정무직 인사에 대해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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