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대체공휴일 있나? 적용기준과 남은 휴일 궁금증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3-05-30 09:04:0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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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 , 대체공휴일 / 픽사베이 제공
달력 , 대체공휴일 / 픽사베이 제공

27~29일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연휴가 끝난 가운데 6월 휴일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월 6일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공휴일로, 대체공휴일과는 무관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대체공휴일은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을 포함해 설·추석 연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운영되고 있다.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뿐이다.

한편 대체공휴일에는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택배 운영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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