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언제, 1가구 평균 수령액 109만원 확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5-06 09:45:3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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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자격요건, 지급일 (사진=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자격요건, 지급일 (사진=국세청)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가구가 전년 대비 63만 가구 증가하여 총 390만 가구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원금 총액도 4조234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원 수준으로 상승했다.

국세청은 지난 2일,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며, 신청된 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자녀장려금 대상 가구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15만가구로, 지원금액도 1조1892억원에 달한다.

이는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 결과이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고령자 자동 신청 대상 연령이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국세청은 약 165만명이 자동 신청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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